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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

정부는 2025년부터 육아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. 이번 개편을 통해 육아휴직, 난임 치료,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와 급여 지원이 강화된다.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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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급여 확대

기존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부모가 각각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었지만,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모가 합산하여 총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. 즉, 부모가 각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장기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.

특히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된다.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추가적인 조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급여 부분에서도 큰 변화가 있다. 육아휴직 급여는 단계적으로 지원되며, 13개월 동안은 월 250만 원, 46개월 동안은 월 200만 원, 7개월 이후부터는 월 160만 원이 지급된다. 또한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가 사후 지급되는 방식이었지만, 이번 개편으로 인해 사후 지급 제도가 폐지되어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.

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 지원 확대

배우자 출산휴가도 대폭 확대된다.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 시 10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, 앞으로는 2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. 또한,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보다 유연한 일정 조정이 가능해졌다.

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 지원 기간이 기존 5일에서 20일로 연장되었으며, 최대 지원 금액도 160만 원까지 확대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난임 치료 휴가 확대

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도 기존보다 더욱 확대된다. 현재는 연간 3일(유급 1일)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, 앞으로는 총 6일(유급 2일)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. 또한,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추가되어 휴가를 사용하는 데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.

특히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, 사업주가 근로자의 치료 내용 및 질환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비밀 유지 의무가 신설된다. 이는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.

출산전후휴가 및 유산·사산휴가 확대

출산전후휴가 역시 개선된다.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기존에는 90일간 출산전후휴가가 제공되었지만, 이제는 100일까지 확대된다. 이는 미숙아 출산으로 인해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또한, 임신 11주 이내 유산·사산을 경험한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5일간의 휴가가 제공되었지만, 이번 개정으로 인해 10일로 확대되어 보다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된다.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. 기존에는 만 8세(초등학교 2학년)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, 앞으로는 만 12세(초등학교 6학년)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또한,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. 이를 통해 부모들은 최대 3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
특히 기존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최소 3개월 단위로 사용해야 했지만, 이번 개정으로 인해 최소 1개월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이 가능해졌다.

대체인력 지원금 및 동료업무분담 지원금 확대

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육아휴직이나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, 사업주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. 기존에는 월 80만 원이 지원되었지만, 앞으로는 월 120만 원까지 지급된다.

또한,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료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되었으며, 이를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시에도 추가적으로 월 20만 원이 지원된다.

육아휴직 지원금 인센티브 및 유연근무 장려금 확대

기업 내에서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, 사업장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1~3호 사례에 대해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. 또한, 육아기 유연근무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금이 기존 월 4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된다.

결론

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제도 확대는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 변화다. 특히 육아휴직 기간 연장,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, 난임 치료 휴가 개선 등은 부모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이러한 변화를 통해 부모들은 보다 유연하게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으며, 기업들도 정부 지원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육아 지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.

관련 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(www.moel.go.kr) 및 일생활균형 누리집(www.worklife.kr)에서 확인할 수 있다.

FAQ (자주묻는질문)

Q: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이 확대되나요?

A: 아닙니다. 육아휴직은 변동 없이 만 8세(초 2)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Q: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면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?

A: 네, 그렇습니다. 제도 개편 시행일(’25.1.1.)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인상된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. 다만, 급여인상은 ’25년 이후 ‘사용기간’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.


Q: 24년에 부모 모두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 휴직을 6개월을 사용했습니다. 이후 ’25년에 육아 휴직을 다시 사용하게 되면 7개월 차부터는 인상된 급여 250만원으로 받게 되나요?

A:아닙니다.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대상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특례 급여를 지급하고, 7개월 차부터는 월 160만원을 상한액 으로 해서 지급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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